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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2026.01.20 4p
고용노동부는 1.20.(화)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한랭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됨.

-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0.(화)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따뜻한 옷·쉼터·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함.

- 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 시 혈압 상승 등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작업 전후 혈압 관리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민감군 관리 강화를 현장에서 중점 지도함.

- 고용노동부는 한파 기간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건설현장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 개요
2.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