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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기본사회정책과
2026.01.20 2p
행정안전부는 ’26.1.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 등을 수행함.

-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갈 것임.

- 이 밖에도 위원수를 상향하고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음.

- 한편 출범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행안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