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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2026.01.20 2p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1.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조사 결과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윤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