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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1.20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0.(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관련 주요조문중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해 인공지능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임.

-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임.

<참고>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