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0.(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관련 주요조문중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해 인공지능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임.
-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임.
<참고>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