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1.(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기본법이 1.22.(목)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기존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법률에 기반한 법정위원회로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됨.
-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되며, 국가 AI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투자 방향 설정 등 주요 인공지능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됨.
- 아울러 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승격되어,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이 강화됨.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법정위원회 전환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본격 추진하며, AI 3강 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붙임> 위원회 관련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