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1.(수)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상호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음.
- 조사 결과, 4대 시중은행은 교환한 정보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영업전략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을 회피했으며, 그 결과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은행 간 경쟁이 제한되고, 차주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