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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6.01.21 11p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임.

-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발급·이용 체계를 구축함.

-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음.

-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음.

<붙임>
1. 질의응답
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3.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