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21.(수)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서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였다.
-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함.
- 이에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함.
-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함.
- 아울러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