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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경제통상과
2026.01.21 2p
산업통상부는 1.21.(수) 정부세종청사 13동에서 개최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회의에서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정부가 ’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하였다.

-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바, 적용 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함.

- 이에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함.

-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함.

- 아울러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