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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한 지원의 시작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창구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태양광산업과
2026.01.20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1.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부는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됨.

- 심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함.

<붙임>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