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0.(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함.
-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음.
①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가득!
②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가능
③ 못다 공제받은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에는 빠뜨리지 말고 공제받자!
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그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