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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6.01.22 2p
금융위원회는 1.22.(목),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 ~ 2.11.)하였다.

-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22 旣발표)」의 일환임.

-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20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