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2.(목) 중국발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된 개량형 새총·작살총 등 모의총포 약 3,7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2025년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이 대량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관보류 및 유치 조치를 했음.
- 해당 물품은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 결과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함.
- 관세청은 동일·유사 물품의 판매금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요청했으며, 모의총포는 제조·판매·소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해외직구 시 관련 법령 확인을 당부했음.
<붙임> 적발 물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