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23.(금)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26년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임.
<붙임>
1. 2026년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실시 항목
2. 자율점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