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2.(목)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과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제도 최신 동향을 반영해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음.
- 개정본에는 홍콩 보험감독청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제도 변화와 인허가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이 수록됨.
-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관심도가 높은 33개국의 금융·감독 현황을 담은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작성·배포했음. 개정본에는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과 ESG금융 감독 동향,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제도 등이 새롭게 포함됨.
- 해당 자료는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 정보를 지속 제공해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진출 현황
2.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현황
<참고>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표지 및 목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