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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및 「금융정보 Country Brief」개정 발간
금융감독원
2026.01.23 7p
금융감독원은 1.22.(목)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과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제도 최신 동향을 반영해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음.

- 개정본에는 홍콩 보험감독청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제도 변화와 인허가 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이 수록됨.

-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관심도가 높은 33개국의 금융·감독 현황을 담은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을 작성·배포했음. 개정본에는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과 ESG금융 감독 동향,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제도 등이 새롭게 포함됨.

- 해당 자료는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 정보를 지속 제공해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진출 현황
2.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현황
<참고>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표지 및 목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