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3.(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 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
② 비대면 가맹점 가입 허용
③ 리스·할부의 중개·주선 허용
④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⑤ 영세가맹점 기준 정비
⑥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 마련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23일(금)부터 ’26.3.4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됨.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