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26.1.21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은 주식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