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6.1.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25.7.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함.
-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