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화)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심의되었으나, ①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②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다음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액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중앙처리장치(CPU) 쿨러를 △제8414호 ‘팬(FAN)(WTO양허 0%)’이나 △제8419호 ‘냉각기(기본 8%)’가 아닌,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WTO양허 0%)’으로 결정함
-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