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1.21.(수)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 셋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일부 조정된다.
▲ 넷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6년 1월에서 6월까지 한시 면제한다.
- 마지막으로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