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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2026.01.22 6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공개하였다.

-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됨.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

- 이번 안내 지침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였음. 또한, 안내 지침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https://www.msit.go.kr)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누리집(https://www.tt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