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26.1.22(목)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해썹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본 사업의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덤.
-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함. 6개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함.
-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양 부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