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목)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중소·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창구(지원 데스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 지원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1.22.(목)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내에 설치됨.
- 지원창구에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상담을 제공하며,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법령 해석 등 심층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운영됨.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과기정통부는 지원창구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창업 초기기업과 협력해 지역별 인공지능 기본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원창구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현장 안착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상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