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1.22.(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임.
-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한다.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넷째, 교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붙임>
1.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2. 교육활동보호센터 현장 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