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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2026.01.23 13p
무역위원회는 1.22.(목)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사건에 대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9.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가 부과 중임.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됐음.

-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하여도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음.

-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음.

<붙임>
1. (최종판정)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원심)
2. (예비판정)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원심)
3. (조사개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2차재심)
4. (조사개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5. ‘25년 무역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
6. 덤핑방지 조치 현황 (28건 15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