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22.(목)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사건에 대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9.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가 부과 중임.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됐음.
-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하여도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음.
-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음.
<붙임>
1. (최종판정)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원심)
2. (예비판정)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원심)
3. (조사개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2차재심)
4. (조사개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5. ‘25년 무역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
6. 덤핑방지 조치 현황 (28건 15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