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목),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북한산 식품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실사 방안, 정밀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번 협의회는 2022년 2월 10일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고시가 시행되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1월 16일 입법예고)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