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26.1.23일(금)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음.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기로 함.
- 양 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에 대해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협약식(MOU) 개최 계획
2.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