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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2026.01.26 3p
재정경제부는 1.26.(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 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

-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됨.

-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임.

<참고>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