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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1.28 4p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25년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①체포영장 644건, ②통신영장 548건, ③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④구속영장 14건임.

-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으며,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강제수사 현장 및 추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