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28.(수)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 고용한 대형 음식점에 대한 첫 번째 ‘가짜 3.3’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25.12.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이번 사례는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음.
-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총 52명 중 38명을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초과 근로 등 근로기준법 7건을 위반하고 총 5천1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음.
-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소급 부과, 국세청 통보 등 관계기관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또한,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지속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