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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1.30 4p
금융위원회는 1.30.(금)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25.10.23.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26.1.30.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특별면책 대상 채무원금 한도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

- 이를 통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특별면책을 받지 못했던 취약채무자도 잔여 채무 면책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됨.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