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수)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