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하여 제보를 주저해 왔음. 또한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점검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피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관련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되는 효과도 기대됨.
<붙임> 공정위 누리집 익명제보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