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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6.01.29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29(목)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함.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함.

-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농식품부는 신규법인의 공모 절차,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