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30(금),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하 ‘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 NCP에 제출한 것임.
- 이의신청인은 필리핀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함.
- 향후 한국NCP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함.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