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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2026.01.30 2p
산업통상부는 ‘26.1.30(금),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하 ‘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 NCP에 제출한 것임.

- 이의신청인은 필리핀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함.

- 향후 한국NCP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함.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