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29.(목)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 의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되고,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가능해짐.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와 근로자 참여 보장을 통해 사업장 중심의 자율적 산재 예방 체계가 강화됨.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가 의무화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시 재해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산 사업장 퇴직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확대됨.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됨.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강화됨.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