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9.(목)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관리, 교권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교육 분야 주요 법률 개정안 9건이 의결됨.
-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 포함됨.
-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법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보건·지역 분야 제도 개선이 추진됨.
-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