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0.(금),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계획
2.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