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9.(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음.
- 실제 무라벨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임.
-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
1. 먹는샘물 무라벨 업무협약식 행사계획.
2. 무라벨 먹는샘물 설문조사 결과.
3.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