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2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 준수함.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 확대,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했음.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음.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