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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엄마”부르는 아이 목소리… 알고보니 AI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2026.02.02 5p
금융감독원은 ’26.1.30(금)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하여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주요 수법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하거나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AI로 조작)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함. 또한,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함.

- 소비자는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함.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 신고 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함.

- 또한,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제보해야 함.

<붙임> 자녀 납치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 (사기범 실제 목소리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