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월)부터 18(수)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할 예정임.
-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임.
-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국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2일(월)부터 2월 18일(수)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얘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