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3.(화)부터 25(수)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의 등록을 집중 지원 예정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사업 8개 소개,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임.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함.
<붙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