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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2026.02.03 14p
산업통상부는 ’26.2.4.(수)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①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②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③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하여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참고> 무역 장벽 리포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