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발표하였다.
-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3.(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하였음.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힘.
<참고>
1.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2-1. 개선된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화면
2-2.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3.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