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한다고 2.3.(화) 밝혔다.
-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34조).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