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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2.03 4p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임.

-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감독 결과, 총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음.

- 법 위반 사항별로는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음. 이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미신고(32개소) 등 다수 적발됐음.

<붙임>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