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2.4.(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임.
-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참고>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설명회 개요
2.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