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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02.03 8p
금융감독원은 2.3.(화)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보상 방식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거나,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대물배상과 관련된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와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상기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음.
-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음.

(향후 감독 방향)
-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함.
-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안내현황 등을 수시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보험회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2.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案)